첨단기술기업

특구제도

설립혜택 : 국세(법인세 3년간 100% 감면) / 지방세(재산세 최대 7년간 100% 감면, 취득세 면제)

첨단기술기업

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, 정보통신기술ᆞ생명공학기술ᆞ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
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시행령 12조의 3]

지정요건

[연구개발특구]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 및 [강소특구](청주, 김해, 안산, 진주, 창원, 포항, 구미, 군산, 나주, 울주, 천안아산, 홍릉) 내 본사설립이 완료된 기업
[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] [산업발전법]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
[매출액]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% 이상
[연구 개발비]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5% 이상

신청절차

* 신청 전,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
  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함

신청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