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 기업

특구제도

설립혜택 : 국세(법인세 3년간 100% 감면) / 지방세(재산세 최대 7년간 100% 감면, 취득세 면제)

연구소기업

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
자본금 규모에 따라 10~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, 시행령 제13조]

설립요건

[설립목적]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
[연구개발특구] 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 및 [강소특구](청주, 김해, 안산, 진주, 창원, 포항, 구미, 군산, 나주, 울주, 천안아산, 홍릉) 내 본사설립이 완료된 기업
[설립주체] 공공연구기관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(공공연구기관 주식 50% 이상)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[설립 자본금]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~20% 이상을 보유

설립요건표

설립절차

설립절차